朴, 30일 오전 10시쯤 삼성동 사저 나와 법원으로
같은날 밤 7시10분 영장심사종료…구속여부 대기
오늘 새벽3시 영장발부, 4시45분 서울구치소 수감
[뉴스핌=김범준 기자] 3월의 마지막 날. 매서워진 봄바람이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휘감았다.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이은 31일 구속.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가장 긴 하루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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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22일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조사가 끝났지만, 조서를 검토하는 데 7시간이 걸리면서 22시간만에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다시 갈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2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임명권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서다.
30일 법원의 영장심사가 끝난 데 이어 같은날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3시 구속영장 발부 때까지 검찰청사에 대기한 시간을 합치면 17시간 정도. 검찰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4시45분. 구속 여부를 기다렸던 어제와 오늘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가장 긴 시간으로 기억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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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8분.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만에 다시 삼성동 사저를 나섰다. 또다시 원치 않은 '외출'을 나서며, 어쩌면 더욱 긴 하루가 그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짐작했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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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그의 부인 서향희 씨가 사저를 찾았다. 지난 2013년 2월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동생을 향해 "청와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박지만 씨는 피붙이의 본능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일반인 누나'에 대한 마지막 배웅이 될 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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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박 전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이용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청와대에서 퇴거해 사저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검찰조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보였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무거운 표정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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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뒤 법원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물론 메시지 전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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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서관321호 법정.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운명의 갈림길'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는 길게 이어졌다.
오후 7시10분. '8시간 40분'의 긴 심사가 종료됐다. 지난달 16일 7시간30분 걸렸던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길었다.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영장심사와 관련된 기록은 약 12만쪽. 1권당 500페이지 분량인 점을 감안하면 220여권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를 부인했다. 긴 시간은 어쩌면 예상된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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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 마련된 '임시유치장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중 한 곳은 아니었다.
30일 밤과 31일 새벽, 칠흑같은 어둠이 밀려왔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뜬눈으로 지새운 '백야(白夜)'였을지도 모른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폭풍전야 속 박 전 대통령은 침묵하며 초조함을 다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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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3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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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오전 4시45분.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차량을 이용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청와대 경호와 전직 대통령 의전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끝났다.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연두색 미결수용자 수의(囚衣)를 입고 고무신을 신은 채 구속수감됐다. 30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전 5시까지 박 전 대통령의 '19시간'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