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나영석PD의 낭만 예능史…'꽃보다 할배'부터 '윤식당'까지, 로망이 현실이 되는 즐거움

기사입력 : 2017년04월02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2일 00:00

'윤식당' 포스터 <사진=CJ E&M>

[뉴스핌=이현경 기자] 일흔이 넘어서도 친구들과 유럽 여행하기, 아무런 계획 없이 친구들과 라오스로 우정 여행 떠나기, 강원도 정선에서 직접 지은 유기농 작물로 매 세끼 밥 차려 먹기, 만재도에서 싱싱한 해물로 맛난 밥상 차리기. 이는 누군가의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속한 이들이 더 많겠지만, 누군가는 이를 TV예능에 옮긴다. 적어도 나영석PD 예능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다.

나영석PD의 예능에는 낭만과 로망이 빠지지 않는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와 ‘신혼일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여행과 도전을 나영석PD는 해낸다. 대리만족감을 주는 그의 예능, 그러니 성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꿈과 낭만의 섬에서 이뤄진 ‘윤식당’

최근 나영석PD는 tvN에서 ‘윤식당’을 펴놓았다. 시청률 6.2%(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일단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줬다. ‘윤식당’은 파라다이스로 불리는 발리의 록복섬에서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와 신구가 한식당을 차리는 이야기다. 네 사람은 낮에는 식당일을 하고 밤에는 휴양하는 생활을 열흘간 이어갔다.

나영석PD는 ‘윤식당’에 대해 대놓고 비현실적인 생활을 담은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발리의 록복섬은 남극의 파라다이스다. ‘윤식당’은 낮엔 일하고 밤엔 수영을 하는 구조다. 사실 현대인들이 꿈꾸기도 힘든 일인 것을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방송에서 이를 시도해보자는 게 이 프로젝트다. 시청자들이 대리만족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외국에서 한식당을 열어 운영하는 것은 쉽지 많은 않다. 윤여정, 이서진은 지난 제작발표회에서 일에 대한 고생스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 시간이 주어지는 건 현실에서 꿈꾸는 낭만이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바다에서 스노우쿨링을 하고, 밤에는 서로의 노고에 대해 담소를 나누면서 와인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는, 이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서진과 정유미는 발리에서 마주한 낭만적인 꿈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서진은 “날씨가 너무 좋았다. 아침에 식당 앞에서 자전거 타는 게 좋았다. 또 식당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스노우쿨링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 당시의 생활을 회상했다. 정유미도 “햇살이 좋아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나오면 금방 말랐다”며 즐거웠던 발리에서의 추억을 떠올렸다.

◆꿈의 현실화,  ‘꽃보다 할배’가 시작

'꽃보다 청춘 아일랜드 편', '꽃보다 할배 유럽' 편, '꽃보다 청춘 페루 편' <사진=CJ E&M>

사실 나영석PD는 ‘윤식당’ 전부터 시청자들의 로망을 실현시키는 예능을 고집해왔다. 이는 그가 tvN을 이적하면서부터다. 그 시작은 ‘꽃보다 할배’(2013)다.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까지 평균 연령 76세(2013년 기준)인 할아버지들의 배낭 여행기가 예능으로 꾸며졌다. 국내 예능프로그램에서 전무후무한 도전이었다. 대중은 황혼 배우들의 좌충우돌기에 힘을 보탰고 뜨겁게 환호했다. 이 시작으로 ‘꽃보다’ 여행 시리즈가 이어졌다.

여배우 윤여정, 故 김자옥, 김희애, 이미연과 ‘짐꾼’ 이승기가 함께한 ‘꽃보다 누나’도 볼거리였다. TV화면에서 함께 보기 힘든 여배우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청춘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자 ‘꽃보다 청춘’은 매 시즌으로 기획됐다. 친구와 갑자기 떠나는 ‘꽃보다 청춘’, 해외여행 이야기가 다채롭게 그려졌다.

‘삼시세끼’도 마찬가지다. 삼시세끼는 자급자족이 콘셉트 힐링프로그램이다. 한적한 농촌과 어촌이 배경이었고 다소 원시적이기도 했다. 가마솥이 등장했고 요리도구도 최소화했다. 식재료는 밭에서, 바다에서 구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쉼터가 될 만한 장소인 농촌과 어촌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은 시청자에 힐링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봄을 알리는 빗소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 같은 자연 풍광이 담기면서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구혜선과 안재현이 출연한 ‘신혼일기’는 현실적인 신혼의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동화같은 배경으로 실제와 로망이 공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배경을 강원도 인제로 정한 이유는 구혜선의 로망 실현과도 맞닿았다. 나영석PD는 “실제 신혼집이면 가장 좋겠지만, 이는 사생활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또 구혜선 씨가 귀촌에 대한 생각이 있고, 두 부부에게 실험삼아 경험삼아 장소를 택했다. 또 구혜선 씨가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을 원했다. 이를 협의해 인제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로망을 현실화 시킨 나영석PD의 예능 

'삼시세끼' 정선편과 어촌편,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 '신혼일기' 스틸컷 <사진=CJ E&M>

매번 꿈꾸던 해외여행을 시청자는 ‘꽃보다 여행’에 힘을 얻어 도전했다. ‘꽃보다 여행’의 여행 루트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여행사에서도 ‘꽃보다 여행’관련 상품을 마련했다. 여행사 하나투어에서는 ‘꽃보다 청춘’편에서 다룬 라오스, 아프리카 여행을 ‘꽃보다 청춘’ 상품으로 다루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에 따르면 ‘꽃보다 청춘’ 방송에서 탄 여행지 상품에 수요가 확 올랐다. 이 관계자는 “아프리카, 라오스는 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이 아니었다. 방송 이후 인지도 면에서 영향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대만의 경우 원래 여행객의 수요층이 두터운 곳이었다. ‘꽃보다 할배’ 여파로 당시 수요층이 눈에 띄게 뛰었다”고 전했다.

당시 ‘삼시세끼’ 시즌1이 출격한 때는 2014년으로, 귀농과 귀촌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급증한 때였다.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 게 ‘삼시세끼’다. 또한 먹방과 쿡방, 인스턴트 음식에 시달리던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에 드는 정성과 맛을 보여주면서 훈훈한 예능으로 거듭났고, 이를 집에서 가능하도록 도우는데 일조했다.

고립된 시골 생활, 한도 끝도 없는 두 사람의 자급자족 신혼 여행기를 담은 ‘신혼일기’도 단연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만했다. '비주얼 커플' 안재현과 구혜선의 등장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한적한 시골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소소하게 담기면서 프로그램은 화제성을 얻었다. ‘신혼일기’를 접한 시청자들은 “끝나면 힐링되는 마음으로 시청했다”(조병미) “가상이 아닌 리얼이라 공감이 많이 갔다. 알콩달콩 그림같이 예쁘다”(Ae Kyoung Kim)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나영석PD는 이진주PD, 양정우PD, 박희연PD와 같이 ‘삼시세끼’ ‘꽃보다 청춘’을 공동 연출하며 성장시켰다. 이번 ‘윤식당’을 마지막으로 나영석PD는 후배 PD와의 콜라보는 끝낸다. 하반기에는 ‘삼시세끼’와 같이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를 다시 계획할 예정이다. 매번 시청자의 잠재적 욕망을 끌어낸 그가 또 어떤 콘텐츠로 대중에게 로망을 선물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