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특별변경' 적용 불구 삼성전자 신설법인 K200 하루 제외
ETF 업계 "추적오차 피하기 위해선 대량매매 불가피...수수료 문제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2일 오후 5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이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스피200지수 구성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되면 잔존법인은 남고, 신설법인은 코스피200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거래소가 '기업분할 특별변경 제도'를 적용해도 최소 하루 정도는 코스피200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1일 종가기준으로 코스피200과 연계된 ETF의 운용순자산 규모는 9조4321억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코스피200지수 구성비중은 현재 28.37%. 실제 시가총액 비중은 24.7%지만 유동비율이 가산되면서 커졌다.
◆ “삼성전자 신설법인 K200에서 제외되는 하루가 문제...추적오차 피하는게 중요"
이에 실시간으로 코스피200을 추종해야 하는 ETF 운용기관들은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200을 그대로 복제하는 ‘KINDEX 200’ 운용을 담당하는 정현철 한국신탁운용 ETF운용팀장은 “삼성전자가 인적분할되면 현재 규정상 최소 하루 동안은 코스피200지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 하루만 제외되는 것도 지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삼성전자 신설법인의 분할 상장시 시초가가 거래중지전 종가 90~200% 사이에서 결정될텐데, 그 가격에서 상하한가 가격에 도달할 경우 60%의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적분할전 코스피200의 구성비중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전량매도를 시작으로 분할이후 삼성전자 존속법인 매수와 신설법인 매수가 반복되면서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신설법인이 상장 당일 장마감 이후 코스피200에 편입되도록 결정될 경우, 분할된 삼성전자가 수익이 나면 이익이 나겠지만 주가가 부진할 경우 그 추적오차로 인한 손실은 계속 안고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코스피200과 연동된 ETF는 추가수익 목적이라기보단 코스피200을 추적해 복제율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K200연계 펀드를 운용중인 펀드매니저들은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코스피200의 변화에 연동해 기존 삼성전자 전량 매도 후 순차적으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을 사들이는 것이 정석이라 설명했다.
이런 불필요한 매매는 인덱스펀드 수익률에도 치명적이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에서 기존의 룰(Rule)이 그대로 적용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대량매매에 따른 수수료 비용 증가로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삼성전자 인적분할 가시권...거래소 대책마련 못해”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24일 열리는 주총에서 지주회사 전환 방향을 밝힐 경우, 인적분할이 가시권에 들어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르면 5월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진행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 인적분할이 엘리엇의 주주제안 시작돼 명분이 충분하고, 분할이후 주식교환 등으로 삼성그룹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회사성장 및 주주가치 최적화를 위해 지주회사 등 기업구조 변환을 검토하겠다고 공시했다. 올해 3월(14일)에도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CFO)이 대한상의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정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검토에 대해 “그룹이슈와 상관없이 차질없이 검토하고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22일 코스피200 시가총액 상위종목 현황<사진=대신증권HTS 캡쳐> |
하지만 이를 대비해야 하는 거래소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안길현 한국거래소 인덱스관리팀 과장은 "기업분할시 특례편입조항은 이미 세워져 있고, 삼성전자는 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규정상 최소 하루 동안은 삼성전자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이 코스피200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업계에서 지적하면 나도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현철 팀장은 “거래소는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SPI 200 방법론 개선' 설명회에서 삼성전자 분할에 대한 대응책으로 코스피200이 일시적으로 201 종목이 되는 걸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도 "하지만 불필요한 매매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8월 시총 상위종목의 기업분할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코스피200의 구성종목으로 편입하지 않으면 지수연속성을 훼손할 위험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업분할 특별변경’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산업내 누적시가총액 비중 70%를 충족하거나, 코스피200 중 시총 100위내 들어갈 경우 신설법인도 코스피200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정되면서 신규상장 종목이 시가총액 형성하는데 최소한의 거래기간이 필요하다. 신설법인의 시가총액 확인이 필요한 하루동안 코스피200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