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제 기자]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각 당이 합의한 만큼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소득기준 단일 부과체계 도입을 주장하며 반대해 왔지만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우려해 정부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개편 단계를 축소하자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의 개편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7년차에서 5년차로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래픽=뉴시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건보료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단계 4년 시행 후 곧바로 3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최종단계 시행 시기가 시행 7년 차에서 5년 차로 줄어든다. 예상 시행 시기는 1단계가 내년 7월, 최종단계가 2022년 7월이다.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가구)가량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신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어난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직장인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줄여주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기자(openeye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