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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17년만에 개편…"지역가입자 80%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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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폐지·피부양자 조건강화
과표 9억이하 재산, 생계가능소득 잡히면 부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B씨(47세, 남)는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4000만원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 총수입은 연 1500만원으로 필요경비율 90%를 제외하면 연소득은 150만원 수준으로, 생계를 위한 1600cc 이하 소형차를 포함한 것이 재산의 전부다. 하지만 그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체계로 인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 6만3000원에 또 다시 재산보험료(1만2000원)와 자동차 보험료(4000원)가 부과되면서 월 7만9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연 150만원인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는 건보료 월 1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17년만에 개편된다. 그동안 가장 불만 민원이 많았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 국민 및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된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예컨대 송파 세 모녀는 월세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월세와 교통비, 전기·수도세 등 평가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책정되면서 월 4만8000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평가소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고 건보료를 내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3년 주기로 1단계부터 3단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 먼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부동산과 전기·수도·가스, 교통비 등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필요경비 90%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보면된다. 즉 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할 경우 총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이에 속한다.

3단계로 확대되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최저보험료 대상으로 확대된다. 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평가소득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전무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건보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존 월 3590원에서 약 1만원 정도 오르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가입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월 1만3100원으로 오르고 3단계에 가서는 1만7120원이 최저보험료가 부가되지만,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경우 또는 평가소득 세대중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2단계까지는 현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3단계에 가서도 인상액의 50%경감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추가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편으로 3단계까지 진행되면, 지역가입자 80% 수준인 606만 세대가 월 평균 4만6000원의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부임승차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과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상한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며, 2단계는 연 2700만원, 3단계 들어서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수용성을 위해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연금소득의 30%, 단계적으로 확대해 3단계에선 50%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재산 과표가 5억5000만원(시가 11억원)에 연금소득이 연 1941만원인 F씨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보험료 5만1000원과 재산 보험료 15만1000원 등 월 20만2000원이 건보료로 부과된다. 

이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1단계에선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에선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던 인정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먼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까지는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만,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과 30세 미만(취업연령 고려),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소득 종류(근로, 사업소득)별 부과기준 차이, 보험료 인상자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민원 가운데 70~80%를 차지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한 것도 이번 개편안에 핵심이다"면서 "앞으로 개편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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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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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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