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건보료 부과체계 17년만에 개편…"지역가입자 80% 부담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3일 09:11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폐지·피부양자 조건강화
과표 9억이하 재산, 생계가능소득 잡히면 부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B씨(47세, 남)는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4000만원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 총수입은 연 1500만원으로 필요경비율 90%를 제외하면 연소득은 150만원 수준으로, 생계를 위한 1600cc 이하 소형차를 포함한 것이 재산의 전부다. 하지만 그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체계로 인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 6만3000원에 또 다시 재산보험료(1만2000원)와 자동차 보험료(4000원)가 부과되면서 월 7만9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연 150만원인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는 건보료 월 1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17년만에 개편된다. 그동안 가장 불만 민원이 많았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 국민 및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된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예컨대 송파 세 모녀는 월세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월세와 교통비, 전기·수도세 등 평가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책정되면서 월 4만8000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평가소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고 건보료를 내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3년 주기로 1단계부터 3단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 먼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부동산과 전기·수도·가스, 교통비 등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필요경비 90%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보면된다. 즉 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할 경우 총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이에 속한다.

3단계로 확대되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최저보험료 대상으로 확대된다. 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평가소득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전무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건보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존 월 3590원에서 약 1만원 정도 오르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가입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월 1만3100원으로 오르고 3단계에 가서는 1만7120원이 최저보험료가 부가되지만,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경우 또는 평가소득 세대중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2단계까지는 현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3단계에 가서도 인상액의 50%경감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추가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편으로 3단계까지 진행되면, 지역가입자 80% 수준인 606만 세대가 월 평균 4만6000원의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부임승차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과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상한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며, 2단계는 연 2700만원, 3단계 들어서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수용성을 위해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연금소득의 30%, 단계적으로 확대해 3단계에선 50%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재산 과표가 5억5000만원(시가 11억원)에 연금소득이 연 1941만원인 F씨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보험료 5만1000원과 재산 보험료 15만1000원 등 월 20만2000원이 건보료로 부과된다. 

이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1단계에선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에선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던 인정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먼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까지는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만,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과 30세 미만(취업연령 고려),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소득 종류(근로, 사업소득)별 부과기준 차이, 보험료 인상자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민원 가운데 70~80%를 차지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한 것도 이번 개편안에 핵심이다"면서 "앞으로 개편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사진
HLB 리보세라닙, 간암 색전술 병용치료 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병용투여한 결과 간세포암(HCC)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최근 종료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에서 공개됐다. 중국 난징 동남대학교 부속 중다종합병원의 텅 가오중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SCO GI 2025에서, TACE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TACE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HLB 로고. [사진=HLB]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m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mPFS가 11.0개월로 대조군인 TACE 단독군의 3.2개월 대비 3배 이상 개선된 것이다. 특히 간세포암 경과 지수 'BCLC(바르셀로나 클리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는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BCLC-C(중증)인 환자에서도 비교적 질환이 경미한 BCLC-A/B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질병통제율(DCR)도 각각 65.0%, 87.0%로 TACE군의 29.0%, 63.0%에 비해 높았다.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전체생존기간(mOS)은 24개월로 대조군의 21.5개월 대비 일정 부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VEGF 계열의 약물 투여 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고혈압 등이 나타났으나,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특이한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용해 HLB그룹 CTO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E+VEGF억제제+면역항암제 조합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번 연구자 임상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5-02-03 09: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