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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한국지엠에 1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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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ㆍ말리부 등 총 6만여대 리콜

[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스파크와 말리부에서 엔진 출력 저하 및 주행등소등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4만4567대)와 뉴 말리부(2만1439대) 등 6만5000여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제작사인 한국지엠에 대해서는 총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쉐보레 말리부.<사진=한국지엠>

우선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 2016년 5월 31일~2017년 1월 24일 제작 차량)으로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제원상 출력은 75ps(마력)이지만, 결함이 차량은 69.5ps로 나타나 약 7.3% 저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넥스트 스파크 매출의 1000분의 1 수준인 5억1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뉴 말리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결함(2016년 5월 10일~2016년 10월 18일)으로 일부 상황에서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를 위반한 사안으로 과징금 5억4100만원이 부과된다.

넥스트 스파크는 20일, 말리부는 1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리콜 관련 무상수리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이륜자동차인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도 리콜한다. 멀티스트라다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며, 20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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