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전 판매한 유배당 상품
[뉴스핌=김승동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 판매한 연금보험의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낮게 적용해 논란이 있다"며 "관련 보험사들의 연금보험 배당금 산정방식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문제가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한 유배당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배당준비금'을 쌓아둔다. 이 배당준비금이율을 약관에 나온 것보다 적게 적용했다는 것.
해당 상품의 상품요약서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 적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로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가산해 주겠다는 얘기다.
한화생명은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밑돌아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돼되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 이상 적용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 역마진이 발생하면 예정이율에서 이를 차감했다.
금융당국이 배당준비금 적립시 예정이율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시기는 2003년으로 이전에 판매한 유배당 상품이 문제가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게 배당준비금을 쌓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보험은 가입기간과 서비스를 받는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