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파면 사유로 들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순방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의견 주거나 내용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수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또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에 거래를 부탁하는 등 대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면서 "최서원은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전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운영했고,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재단을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재판관<YTN캡쳐> |
재판관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전체 봉사자로 구현해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국가 공무원법 등으로 구체화, 피청구인 행위는 최서원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런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위배.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색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위배 행위가 반복하지 않아야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고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