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뉴스핌=김기락ㆍ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공소유지를 하는 파견검사에 대해 격돌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다.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1명이고, 특검이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을 갖고 있는데, 파견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제도의 역사 배경과 연결된 문제. 변호인들도 특검쪽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수사발표문에서 이번 특검법이 과거 특검과 달리 공소유지 기간 겸업 해제 요청하고 있다. 이는 파견검사까지 받아서 공소유지 한다는 것과 논리가 안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구속 수사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특검 측은 “첫번째 특검법상 명시적인 파견근무 근거 규정이 있다. 특검법 6-1-1에 따르면 파견검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소유지 등을 명시적으로. 즉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가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지 차등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음. 따라서 특검의 업무에는 공소유지도 포함 특검법 6-4에 보면 직무에 필요하면 공무원 지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받아쳤다.
또 “제7조에 보면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한다고 규정. 하지만 7조의 제목은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제약이다. 여기엔 검사의 파견과 직무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즉 공소유지 기간 중에는 예산 문제로 특검보와 수사관 등 보조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조문일 뿐이지 파견검사 파견 금지나 직무범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번째로 법무부에서 파견검사 파견을 특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했다는데, 공무원법 32-4보면 국가공무원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 측은 “이것이 파견의 근거 조문. 따라서 이것은 파견된 국가기관의 직무를 파견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 국가공무원이 파견돼서 파견기관 업무 수행 못한다면 무의미한 조항”이라며 “특검이라는 조직은 현재 특검이 기소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직.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파견 이뤄졌는데, 공소유지 못한다고 하면, 근거규정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이성웅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