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올해 임대주택 12만가구 입주..생애 맞춤형 주거 지원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확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 한해 동안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1~2인가구를 위한 행복주택과 중산층 거주자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각각 2만 가구 가량 공급된다. 

또 수도권지역에 전·월세 정책모기지상품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주거비 지원이 강화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도 확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동안 국토부가 추진할 주요 주거지원 계획을 한 곳에 묶은 것이다.

국토부는 총 111만 저소득층가구에 대해 주거복지를 지원한다. 서민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81만가구에 대해 지급하고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올 한해 동안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2만가구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우선 건설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만9000가구 △영구임대 3000가구 △분양전환임대 2만2000가구 △민간임대 1만5000가구 △행복주택 1만1000가구를 합쳐 모두 7만가구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월세임대 1만6000가구 △전세임대 3만4000가구가 입주자를 받는다.

올해 행복주택은 지난해 2배 규모인 2만가구를 공급한다. 15만가구에 대해 사업을 승인하고 15만 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지를 확보한다. 역세권이나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복층형 평면을 선보이는 등 공급 유형과 방식도 다양화한다.

중산층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을 비롯한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나 근로자에 특화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그래픽=국토부>

주거 복지 선진화를 위해 LH 임대주택(66만가구)과 뉴스테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기준 소득도 1.7% 수준으로 높인다.

늦어도 오는 6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 한도를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높인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 한도를 월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의무를 담보물(주택)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주택금융공사 공급 디딤돌대출까지 확대한다.

역전세난,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의 경우 3억원에서 7억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도 연 0.15%에서 0.128%로 낮춘다. 보증금 5억원일 경우 보증료 부담이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입주 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 주거실태를 조사해 소외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부처 간 협업해 통계 주거실태조사 개편, 미분양 통계 정확성 제고를 비롯해 주택통계시스템을 개선한다. 지난 1월 20일 시행된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를 활용해 미분양 물량도 자동집계할 방침이다.

재건축, 재개발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분양공고 이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해 조합원 재산권과 알권리를 강화한다.

조합원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늦춘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수나 주택평형도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을 허용한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중 후반기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한다. 임대차시장 변화, 1~2인 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다. 오는 4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말 최종 계획을 세운다.

이날 확정한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 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수립해야 한다.

<그래픽=국토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