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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때와 다르다” 朴탄핵심판 선고 최대 변수 ‘소수 의견’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00:01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00:01

盧탄핵 당시 비공개, 2005년 법개정으로 의무 공개
헌재결정 불복의 빌미…공개따른 재판관 심적압박
재판관에 무한책임, 건전한 통합 과정이란 분석도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수(少數) 의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수 의견은 통상 재판부의 주문(인용 혹은 기각)과 반대되는 의견인 만큼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의 진폭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당시 헌재는 '소수 의견 공개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소수 의견(탄핵 인용 주장)과 그 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각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도록 규정된 반면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국회는 다음해 6월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의 개별 의견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헌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당시 찬성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낸 1명(김이수 재판관)의 이름과 개별 의견이 모두 결정문을 통해 공개됐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결정문에 다수 의견 뿐 아니라 소수 의견 역시 모두 담기게 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극명하게 대립하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장일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나,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근거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소수 의견 비공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소수 의견이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고 찬·반으로 나뉘었던 여론도 사그라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변호사 역시 "탄핵 심판은 어떻게 보면 선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면서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 의견과 실명 공개로 재판관들이 심적 부담과 압박을 받아 자칫 왜곡된 판단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 공개를 환영하는 주장도 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재 재판관들이 책임과 신중한 의견을 가지고 평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민 사이에 헌법적 분쟁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헌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재판관 8인의 원칙과 지혜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정치학) 역시 "소수 의견은 중요하다"면서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상대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건강한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사회 분열 우려에 대해서 최 교수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당분간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양측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강한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가 지나면 사회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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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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