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국민과 국가안보 위한 결정"…국교단절 확대 여부 주목
[뉴스핌=이영태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2일 북한과의 무비자 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달 13일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 처리과정에서 북한과 갈등을 빚어온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가 향후 양국 간 국교단절 등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 북한 용의자 2명 중 1명이 대사관에서 근무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말레이시안다이제스트> |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 통신과 일간 더스타에 따르면 다툭 세리 아흐마드 자히드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날 오전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월요일(6일)부터 북한 방문자들을 위한 비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민들은 오는 6일부터 비자를 받아야 말레이시아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상호 무비자협정을 맺은 국가다. 양국 간 비자 협정은 지난 2009년 체결됐다. 당시 협정 체결로 말레이시아 국민은 북한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첫 국가가 됐지만, 8년 만에 협정이 파기되면서 앞으로는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 등에 적잖은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광산 등에 1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다, 사업차 현지를 찾는 북한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을 방문하는 말레이시아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의 비자 협정 파기 선언은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수사 및 부검 과정에서 북한이 말레이시아 경찰의 부검 강행과 시신 인도 지연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내에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국교까지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1973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2003년 평양에 대사관을 설립했다.
자히드 부총리는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북한 남성 리정철의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의 법률 고문 및 검찰총장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향후 수 시간 내에 그 남성을 석방할지, 아니면 형사법에 따라 수사할지, 또는 추방할지 여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는 전날 말레이시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리정철이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말레이시아 내에서 기소되지 않고 본국으로 추방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이 리정철을 기소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아판디 말레이시아 검찰총장도 "리정철에 대한 기소 여부는 구금기간이 만료되는 금요일(3일) 결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