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강민웅(사진) 유니폼 논란 때문에 11점 삭감 판정은 잘못”.<사진= 한국전력 배구단> |
배구연맹 “강민웅 유니폼 논란 때문에 11점 삭감 판정은 잘못”
[뉴스핌=김용석 기자] ‘강민웅 유니폼 사태’에 따른 당시 프로배구 점수 삭감 조치가 잘못됐다는 배구연맹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경기·심판 통합 전문위원회를 열어 “자격이 없는 선수(강민웅)가 투입돼 획득한 한국전력 팀의 점수에 대해 FIVB 규칙 제15조 9항(불법적인 교대)을 준용해 점수를 삭감한 제재는 규칙을 확대 해석해 잘못 적용했다는 결론을 27일 내렸다.
이에 대해 KOVO는 “강민웅의 '미승인 유니폼' 착용이 경기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경기감독관의 승인 후 경기에 출전했는데도 점수를 삭감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경기의 김형실 경기운영위원장과 서태원 심판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26일 구자준 KOVO 총재를 만나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
‘강민웅 유니폼 논란’이 불거진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는 2월14일 벌어졌다. 사건의 시작은 한국전력의 주전세터 강민웅은 실수로 원정 유니폼 대신 붉은색 홈 유니폼을 가져와 일어났다. 강민웅은 유니폼이 없어 이날 선발로 출전하지 못해 1세트 1-4 상황에서 들어갔다. 하지만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이 강민웅의 ‘민소매 유니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문제 제기에 강민웅이 다시 지난 시즌 옷을 입고 경기에 나서자 박기원 대한항공감독의 두 번째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강민웅은 1세트 한국전력이 12-14로 뒤진 상황에서 '부정선수'로 퇴장 당했고 그가 뛰는 동안 한국전력이 올린 11점은 무효 처리됐다. 한국전력은 1세트를 8-25로 내줬고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다.
KOVO는 3월1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기 경기감독관, 심판감독관,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 경기 관계자에게 ‘시즌아웃’ 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