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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 정부에 건의”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7:07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정부의 ‘11.24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분양시장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국내 주택·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13개 단체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함에 따라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금융권 스스로 올해 1월 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금융권 스스로 중도금 집단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 취급 전체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집단대출 금리(올해 들어 3.7%까지 급등, 제2금융권 이동시 5% 이상의 고금리 발생)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금‧잔금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가계부채 건전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대출관련 규제강화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계부채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

협회측은 “은행권에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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