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미국 가지마" 공장도피 막으려 중국 법인세 인하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2008년 기업 법인세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율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중국 자본의 해외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화망(新華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인세와 유사) 인하를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 수정안 초안(이하 수정안 초안)'이 제출돼 심의를 거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수정안 초안을 찬성한다","기업소득세 수정의 가장 적절할 시기" 등 수정안 초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은 향후 시장의 건의를 재수렴하고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수정안 초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만큼 향후 기업소득세 인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소득세법 수정안은 내달초 열리는 전인대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주요 매체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업소득세 인하 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에서는 수정안이 이번 전인대에서 바로 통과 시행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표에서 통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재의 기업소득세법은 중국 경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은 중국의 증치세(일종의 부가가치세) 다음의 2대 세수로 중국 재정의 상당부문을 충당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기업소득세 수입 총액은 1조 1175억위안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2조8850억위안으로 증가했다. 

그간 중국 기업과 학자들은 중국 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기업소득세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제조업 유치에 적극나서면서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기업 지원 정책이 절실하고, 기업소득세 인하가 가장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음달 양회를 앞두고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 수정안에 사실상 동의를 표명한 것은 기업이탈을 막기위한 전세계적인 '감세 붐'에 중국도 적극 동참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건은 인하폭과 함께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다. 수정안 초안에는 세율 조정폭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기업소득세가 현재의 25%에서 22%로 인하되면, 2017년 감세효과가 37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줄어든 세 부담이 중국 노동자 수입 증가와 중국기업 투자금으로 유입된다면 중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대 유호림 교수는 이와관련해 "중국이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세수입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지면서 정부 부담이 켜졌기 때문에 당장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이번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은 중국 기업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 12%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3년 내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