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합의 없이 추진된 48곳 중 30곳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해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30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결정됐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4곳에서만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나머지 12곳에서는 모두 기각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은 현재까지 16개 기관에서 결정이 났다"면서 "12개 기관은 기각됐고 4개 기관이 인용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차관은 "인용 결정된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은 모두 대전지방법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대전지법 판결 이후에도 다른 지법에서는 기각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성과연봉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핵심 과제다. 보수규정(취업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도록 임금체계를 바꾸는 게 골자다.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지금까지 총 119개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완료했는데, 이중 71곳은 노사합의를 거쳤고 48곳은 노사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로 도입했다"면서 "노사합의가 없었던 기관 중 30개 기관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판결을 근거로 성과연봉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정부로서는 중요한 공공기관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송 차관은 "추경 여부는 1/4분기 경기지표를 봐서 판단해야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상반기 조기집행 등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4월 위기설이 보도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경제가 그렇게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