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환불 청구 기간 최대 1년 연장
[뉴스핌=김지유 기자] 기차역에서 산 KTX승차권도 스마트폰 앱(APP)으로 취소하고 환불할 수 있다.
또 열차에 탄 후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부가 운임료를 냈다면 7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이 KTX 승차권 반환 규정을 개편했다.
우선역 창구나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KTX 숭차권을 역에 직접가지 않고 '코레일톡+'에서 환불할 수 있다. 승차권 환불 전용 콜센터(1544-8787)도 새로 운영한다.
또 열차 승차권 환불 청구 기간이 1년으로 길어진다.
승차권을 이중 구입하거나 단체 승차권 중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를 놓친 경우라면 1년까지 승차권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 탄 후 부가 운임료를 냈다면 1년 안에 돌려 받을 수 있다.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KTX 마일리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