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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대형IB 리스크관리 올해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2:00

금감원,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이슈 사전예고
투자일임업 불건전 운용행위 합동 점검
IPO공모주 기관투자자 사전배분 절차 확립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합병 증권사 등 초대형IB 위주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대형 증권사들은 합병과 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초대형IB들은 올해부터 발행어음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고, 신용공여한도 등 관련부문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합병 증권사의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에 관련한 전사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증권사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대형IB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어음 업무가 개시되면서 기업금융과 관련한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규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증권업계 전반적으로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과다 노출 등 쏠림 현상이 있는지, 유동성 관리나 익스포져 한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고객 자산관리 부문에선 상장공모증권(IPO)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펀드나 랩, 신탁 등에 배정할 때 사전자산 배분에 필요한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자 권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보고, 자산관리 업무의 대고객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도 체크한다. 과도한 수수료는 정상적인 수익을 저해하고 덤핑 수수료는 고객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운용업계에 대해선 부실우려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와 차입형 토지신탁 등에 대한 운용실태나 투자자 영향을 점검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수익률을 기대하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도 눈여겨 볼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신설 자산운용사가 급증하고 ISA가 도입되면서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에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조건을 내세우거나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도 우려되는 상황. 

이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해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투자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 이후 활성화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문서비스의 제반이슈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시스템 구축현황과 프로그램 개발·관리 인력의 전문성, 투자자 보호 관련 이슈 등을 폭넓게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검사 사항을 위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며 포함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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