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전월세 상한제..사유재산은 '공공재'가 아니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0:17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0:17

전셋집은 공공재 아닌 사유재산..준공공임대 확대로 주거복지 꾀해야

[뉴스핌=이동훈 부동산부장] 현대 법률의 근원을 찾자면 고대 로마시대 만들어진 로마법을 들 수 있다. 로마법은 공화정 로마의 유권자인 평민에 대한 안전보장과 인권,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즉 귀족들이 권력과 무력을 앞세워 평민의 목숨과 재산을 함부로 뺏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률. 특히 성문법(成文法)이다.

사유재산 보호라는 가치는 현대에 와서 다소 달라졌다. 지금은 사유재산이란 특권층, 부유층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란 시각이 강하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공재' 개념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 보호를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사유재산 보호는 빼놓을 수 없는 가치 가운데 하나다.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해야 한다면 그에 타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치 않다면 광복 후 북한에서 실시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과 다를 바 없는 조치다. 

그런데 '공공복리'의 탈을 쓰고 사유재산 훼손을 '가진 자의 기득권 파괴' 쯤으로 몰아붙이려는 논리가 나온다. 바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그것이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거주 기간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의 재계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집주인은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며 전셋값은 최대 10%만 올릴 수 있다. 
 
얼핏보면 이는 '약자'인 세입자에게 매우 좋은 제도다. 반면 집주인은 자기 집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대로 빌려줘야 한다. 그리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집주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내 재산을 세입자가 멋대로 써도 '집 가진 죄'로 아무 말도 할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장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당장의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집주인은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전세를 버리고 빠르게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입 단계에서 그러했듯 전셋값 급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집을 가진 것은 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매맷값 상승과는 다르다. 집주인의 부동산 투기때문이 아니라 수요-공급 원칙에 의한 것이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주거비를 가장 아낄 수 있는 전셋집을 원한다.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몰리는데 전셋값이 오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집주인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차제에 집 보유자를 겨냥해 주택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엄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을 가지려는 사람은 모두 사라질테고 전세 세입자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공공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 보호를 제한하는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을 공공재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아무런 댓가도 주지 않고 사유재산인 전셋집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장기전세주택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줄이면서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칼을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다. 

해법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집주인에 대한 혜택이 뚜렷하게 주어지는 만큼 사유 재산에 대한 제한도 당당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은 공공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 표퓰리즘이 아닌 시장경제 질서에 맞게, 납세자인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주택 전월세 정책이 요구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부동산부장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