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까지 접수
[뉴스핌=김지유 기자]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거래관리형)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곳을 공개모집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거래관리형)'을 받을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진=한국감정원> |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업체 간 협력하거나 자회사를 활용해 부동산 종합서비스(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 법률)를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이번 공모 대상은 거래를 관리하는 사업자다.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접수는 한국감정원 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9길 13)로 하면 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인증신청 공고 및 제안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대행업무를 완벽히 수행해 부동산서비스 관련소비자 편의 도모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부동산산업 국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