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해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국토교통부는 LH 등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
특례법의 주요골자는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규정도 포함했다.
LH는 도심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수도권 4곳)에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