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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 맞는 朴탄핵심판…대통령출석·고영태파일 변수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0:55

朴 탄핵심판정 출석 여부 최대 관심
‘집나간 문고리’ 안봉근 증인출석도
高 녹취파일, 탄핵심판 영향 가능성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종 선고를 향해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았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주 탄핵심판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음파일·녹취록에 대한 증거신청 등 최종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결정될 전망이다.

◆朴 대통령 탄핵법정 출석, 최종 변론 전후 가능성 높지만…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탄핵법정 출석 가능성을 열어놨다. 때문에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주와 다음주 두차례씩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2일 제16차 공개 변론을 마지막 기일로 확정지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시점은 양측의 최종 변론 일정 전후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 전에 출석한다면 최종 변론이 미뤄질 수 있고, 최종 변론 이후에 나온다면 한 차례 더 기일이 열릴 수 있다.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순연될 수밖에 없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상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카드를 쉽게 꺼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법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 등 돌발상황 발생을 우려할 수 있어서다. 재판 진행 과정이 녹화되고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데서 박 대통령 측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는 22일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심리진행의 불확실성만 높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고영태 녹취파일 2000개…朴에게 약? 독?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송부촉탁을 요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주변 인물들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역시 최종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헌재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녹취파일 약 2000개와 녹취록 29개를 헌재에 전달했다.

이에 이번 녹취파일이 탄핵심판 최종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녹취자료 확인을 이유로 시간을 달라고 하면 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론에 공개된 일부 녹취파일에는 고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이득을 챙기려 한 대화가 담겨있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이 고영태가 꾸민 짓"이라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2000여개의 녹취파일 중 한 가지 내용으로만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추가로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 중에는 "VIP(박 대통령)는 최순실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 증인 재소환 없다" 못박은 헌재…심판지연 '차단'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안 전 비서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증인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고, 거듭된 그의 불출석으로 수차례 파행이 계속됐다. 심리 일정을 허비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나섰다. 이정미 재판관이 "지난 9일 열린 12차 변론에서 "향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13차 변론에 안 전 비서관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후 재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 씨 등 남은 변론에 소환된 증인들도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불출석을 반복한 고영태 전 이사의 증인 신청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심리 지연을 차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지막 변론기일이 예정된 다음주 심리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그동안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심리를 열었으나 이날부터 월·수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증인 불출석과 박 대통령 출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요일에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거나 최종 변론 일정을 같은 주에 잡아 심리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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