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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전' 朴탄핵심판...인용 vs 기각

기사입력 : 2017년02월11일 14:18

최종수정 : 2017년02월11일 16:19

朴탄핵심판 최종 선고, 3월 초 전망
소추위측 "朴, 국민 신임 배신...파면 정당"
朴측 "누명 벗을 것"...고영태의 사기미수극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3월 초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막바지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아울러 장외에선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각각 열리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애초 법조계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주요 탄핵 소추사유를 단순히 부인하는 수준에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이유가 크다. 더욱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이 없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7일 제11차 변론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공무원 임면권 남용,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게다가 심판 지연전략을 펼치는 게 박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문은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일부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긴 하지만 이들 소추사유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부정부패, 국익 저해, 헌법기관 권한 침해, 국민 기본권 침해, 부정선거 등의 행위로 인해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돼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단순히 법률이나 헌법 위배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재구성하고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만큼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입증된 증거로도 탄핵 인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프레임이 퇴색됐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이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검찰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자신의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남은 변론에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심리를 끌고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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