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역주행 사고 발생한 적 있는 국도 대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차량이 역주행해 사고가 난 적 있는 국도 진입부에 역주행차를 감지해 경고음을 알리는 장치를 설치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4~2016년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 국도 60곳에 자동감지·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자동감지·경보 장치는 바닥에 설치된 센서로 역주행 차량을 감지한다. 이어 경고음을 울리고 발광다이오드(LED)형 진입금지 표지판에 불을 켜 차량이 우회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4~2015년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59개 국도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1개를 우선 선정해 이 장치를 설치했었다. 그러자 해당 국도에서 역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역주행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수 3000명대 진입을 위해 사고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