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츠버그단장 "강정호(사진) 정식재판 회부, 한국 머물것"... 팀 스프링캠프 합류 늦어질 듯.<사진= 뉴시스> |
피츠버그단장 "강정호 정식재판 회부, 한국 머물것"... 팀 스프링캠프 합류 늦어질 듯
[뉴스핌=김용석 기자]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츠버그 매체 '트라이브 라이브'는 11일(한국시간) “피츠버그가 강정호의 한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한다. 이는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1주에서 2주 정도 참가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 피츠버그 구단은 18일부터 3월초까지 플로리다주 브래든턴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여기에 피츠버그 단장 닐 헌팅턴도 “강정호가 한국에 머물 것으로 본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2일 오전 2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삼성역 인근 도로 위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강정호가 낸 사고로 가드레일과 파편이 튀어 반대 차로에 멈춰있던 택시 등 2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차에 있던 강정호의 중학교 동창 유모(30)씨를 임의 동행했다. 유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강정호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정호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친구 유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일 강정호에 대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히 따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정호의 첫 공판은 22일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