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각 교섭단체, 내일 본회의 개의 차질없도록 협조해달라"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돼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교섭단체에서는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탄핵안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3당이 대표발의 했으며,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200명으로 정치권에서는 막판 표 싸움에 치열한 분위기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