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감정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대행 업무를 맡는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8일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됐다.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상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사업 대행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각종 분쟁과 비리가 발생했다. 시공사의 횡포와 조합장의 비전문성, 영세 정비업체에 의한 사업관리에 따른 부실화 등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감정원이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종대 원장은 "이번 도시정비사업 지원업무 강화를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눈에 띄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지원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