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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김포·동탄~서울역 M-버스 운행..서울외곽 북부 통행료 인하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5:00

연말 서울 북부 외곽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3월 중 김포 한강신도시와 화성 동탄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M-버스'를 스마트폰으로 예약해 탈 수 있다.

또 올해 연말 서울 북부 외곽고속도로를 비롯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한국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29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부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오는 3월 중 M-버스 좌석예약제가 시범 도입된다. 모바일 앱(APP)으로 좌석을 예약하고 버스를 타면 교통카드 결재 시 예약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시범 도입되는 노선은 M-6117(김포 한강신도시~서울역), M-4403(화성 동탄~서울역)이다. 출근시간 대에 각 노선당 3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요금은 경기지역 M-버스 요금(24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약해놓고 탑승하지 않거나 갑자기(약 1시간 전)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정호 차관은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노선별로 예약제와 비예약제를 적절히 배분해 예약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 <사진=뉴시스>

또 오는 인천 송도에 9월 중 출·퇴근 전용 M-버스가 도입된다.

노선은 인천 송도~여의도(4대), 인천 송도~잠실역(4대)으로 구체적 운행 대수는 이용객 추이를 살펴 조정할 예정이다. 출·퇴근 전용 버스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 다른 운송사업에 투입된다.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해당 구간 통행료는 4800원이다. 이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2900원)으로 낮춘다.

우선 수도권부터 적용한 뒤 천안~논산 등 통행료가 높은 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새로 참여하는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90~110%로 통행료를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통행료 시스템인 스마트톨링이 시범 도입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0년에는 전국에 스마트톨링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톨게이트 인력은 영상판독 등 새로 도입되는 업무에 배치해 일자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성남 판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셔틀 운행이 가능하도록 연내 자동차관리법과 안전운행요건을 개정한다. 경찰청과 협조해 도로교통법령이 상충되는 문제도 해소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일에는 서울에서 평창까지 자율주행 셔틀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 차관은 "이밖에도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정밀지도, 정밀GPS 등을 지속 보완해 오는 2020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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