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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난동 승객, 승무원이 제압·포박한다..징역형도 받아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5:52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5:52

[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은 항공사 승무원에게 제압된 후 경찰에 이송된다. 또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해의 주재 아래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승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소란행위 처벌규정에 벌금형 외 3년 이하 징역형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은 일단 승무원에게 제압된 후 경찰에 이송된다. 승무원은 난동 승객을 제압할 때 테이저건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압후 포승줄 등으로 묶어 놓을 수 있다. 경찰에 이송된 난동객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지금은 난동을 부린 승객이라도 승무원이 강제로 제압할 수 없다. 또 난동 승객은 벌금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부과를 추진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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