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69세 이하 택시기사는 3년,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운전 시 시야각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거나 주의력, 반응속도 등이 어떤지를 알아 본다.
<사진=국토부> |
또 친환경택시를 늘리기 위해 중형택시 기준이 완화된다.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중형택시를 배기량이나 크기로만 구분한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 중 중형택시에 해당하는 차종은 1개(르노삼성 SM3 전기)밖에 없다.
수소차는 차량 25대만 등록하면 렌터카 대여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50대 이상을 등록해야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