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대 경쟁 걸림돌" vs "신규업체 진입 위해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오는 3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데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규제가 면세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쪽에서는 면세점 자체가 워낙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인 만큼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과점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25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방안'은 당초 오는 2월 3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절차 상 문제로 인해 3월경으로 다소 미뤄졌다.
현재 입법예고, 법제처 조문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늦어도 3월경부터는 신규 입찰시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48.6%, 신라 27.7%(HDC신라면세점 매출 포함), 신세계 7.8% 등이다. 롯데와 신라 매출만 합쳐도 76.3%에 이르러,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먼저 우리나라 면세점의 매출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내에서 경쟁하는 업체가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한 기업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중 외국인 매출이 8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다 그로 인해 국내 사업이 피해보는 바가 없는데 시장을 국내로 한정해 독과점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체 면세산업을 키워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해야하는데 정부는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쪽에서는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면세점의 경우 업태의 특성상 모든 물건을 직매입해야 하는만큼 초기비용이 많이든다. 뿐만 아니라 매출과 직결되는 이른바 '3대 명품'(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로 형성된 바잉파워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 1, 2위를 하는 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해 나가게 되면 바잉파워가 약한 신규사업자로서는 '낄 틈'이 없지 않겠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독과점이라는 것은 시장지배적 우위로 가격 결정력을 갖게되니 하지 말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다"며 "면세점의 경우로 생각하면 시장지배적 위치가 바잉파워와 연결되는 만큼 제재를 해 주면 신규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출을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불리는 업체는 다른 업체들을 죽여가며 성장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된 것"이라며 "다만 그들의 위치가 강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기보다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특허심사 시 일부 감점하고,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적발 시 일정기간 신규특허에 대한 특허신청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