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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논의만' 금융소비자보호법, 20대 국회에선?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6:52

정부안, 2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정치 일정에 미지수

[뉴스핌=김나래 기자] 지난 6년여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과 정부(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다른데다, 조기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 정부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대로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2월 안에는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박선숙 국민의당·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제정안이 발의돼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법안과 의원법안 사이에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조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금소법에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돼야 소비자 보호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두 의원의 법안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또,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이 있을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사회 전방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집단소송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만에야 첫 승소 판결이 나온만큼 집단소송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역시 징벌적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징벌적 과징금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했을 때 수입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금소법의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다음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소원 설립안을 제외했고, 박선숙 의원은 금소원을 설립을 근거하는 내용은 있지만 금융위 산하에 두도록 했다. 정부안도 감독체계 개편은 빠져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하면 금소법 논의는 또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정부가 남소 우려 때문에 제도를 강하게 걸어놓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12년만에 승소 판결을 얻은 증권집단소송제도처럼 판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원래의 도입 목적 취지를 생각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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