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기관에 해당...변호사 강제주의 적용돼선 안돼
[뉴스핌=김규희 기자]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할 경우를 가정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은 일반 국민이 아닌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돼선 안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 등 소추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31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청구인 대리인이 변호사 강제주의 관련 의견과 절차 진행에 관련된 증인 신청 및 채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탄핵심리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계속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소송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수행하지 못한다. 2항에서는 당사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재판부를 향해 “신청한 증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단으로서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추위는 이를 대리인단 전원 사퇴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중대결심이 전원사퇴가 아닐까 예상한다. 전원사퇴 후 변호인이 다시 선임된다면 재판부에 기록 검토를 위한 기간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을 비판했다.
청구인 측에서 대리인단 전원 사퇴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별도로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청구인 측이 단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피청구인 대리인이 문서를 제출한건 없다.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릴건 없다”고 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재는 ‘8인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헌재는 다음달 1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