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2년연속 1000건 돌파…가맹·유통분야도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전문건설업체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B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공사대금 55억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조정이 2000건을 돌파하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도급이나 가맹분야 거래에서 분쟁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33건으로 전년(2214건)으로 10%나 늘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전년(2316건)보다 3% 줄었으며 조정성립률은 89%를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원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했다. 사건처리 평균기간은 35일(법정 처리기간 60일)로 조정 신청 사업자의 빠른 피해 구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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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배경은 하도급 및 가맹분야 거래에서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143건으로 전년(1050건)보다 9%나 늘었고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하도급분야는 공정거래조정원 외에 대한건설협회(127건)와 중소기업중앙회(17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14건)에 접수된 162건을 합치면 1305건으로 늘어난다.
가맹분야도 593건으로 전년(522건)보다 14%나 급증했고, 공정거래도 540건으로 전년(512건)보다 5% 증가했다. 약관(115건)과 대규모유통(42건) 분야도 전년보다 각각 24%와 14% 증가했다.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사건은 하도급거래 1088건, 가맹사업거래 523건, 공정거래 482건, 약관 11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6건이다.
하도급 분야는 총 1088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0%)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48건(4.4%), 부당감액 행위 43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미지급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가맹사업 분야는 총 523건 중 가맹 사업자가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및 82건(15.7%)이며, 부당한 계약해지 35건(6.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82건 중 계약 내용·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70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행위 74건(15.4%) 등의 순이다.
약관 분야는 총 1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는 총 36건 중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건(8.3%)이며,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 부담 전가,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이 각각 2건(5.6%) 등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사건 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액이 큰 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2%)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