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 많아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해 건설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계약금 관련 분쟁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으로 지난 2015년(12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표=국토부> |
분쟁조정 신청 42건 중 15건이 계약금 관련 문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담보책임 분쟁 12건 ▲지체상금 분쟁 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기타 9건 등이다.
이 중 4건이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6건은 분쟁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됐다.
건설 분쟁조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ADR)로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관련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다. 별도 소송 비용이 들지 않는다.
국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분쟁조정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며 "조정제도가 갖는 신속성, 전문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재판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