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문부과학성,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에 명기"
구속력 있는 지도요령 명기 처음…한일관계 냉각 심화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독도 도발 카드를 꺼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울릉도·독도가 3회 연속 선정됐다. 사진은 독도 전경.<사진=울릉군/뉴시스> |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금도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표현돼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새로 명기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보통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수업이나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등 학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센카쿠열도·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 수업 및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기하게 된다.
중학교 지리에서는 이미 기재돼 있는 북방영토에 추가해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센카쿠와 관련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도록 규정하게 된다. 중학교 공민 과목에는 북방영토나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3~4월께 고시될 예정이다. 새로 추가하는 내용은 준비과정 등을 거쳐 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중학교는 2021년부터 각각 적용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를 빌미로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독도 소녀상 설치 계획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연 바 있다.
한일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민들의 정서를 크게 자극하는 독도 문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까지 반영시키려 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당분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었다. 정부는 당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