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72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104건을 고발·통보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건 수는 전년대비 16.9% 증가했으며, 행정조치도 45건으로 25% 늘었다. 검찰에 이첩한 104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으며,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 거래중 12건은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차익으로 기업을 인수한 '무자본 M&A' 유형 부정거래였다.
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인수자로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빌리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인수한 뒤 잦은 사명변경과 신규사업 추가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업·일반 투자자의 경우 시세차익이나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한 불공정거래도 18건이나 검찰에 이첩됐다.
이는 전업투자자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 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골라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다.
아울러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경우 윈도우드레싱이나 블록딜 관련한 시세조종 불공정 거래가 8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운용 수익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말에 운용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블록딜 대상 주식을 저가매수하기 위해 공매도 등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미공개 정보를 불공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준내부자(공인회계사, 컨설턴트 등) 9건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호재성, 악재성 정보를 단발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호재·악재성 정보를 순차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관련 시장질서 확립 TF를 마련하고 사이버 루머 합동 단속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올해는 특히 경영권 변동 관련,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 거래 등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