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이 초등 입학까지 임금감소 없이 '유연근로' 선택
'슈퍼우먼방지법' '유승민법' 등 육아·복지 공약↑
[뉴스핌=장봄이 기자] 조기대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노동·복지 이슈에 대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노동 이슈는 일자리 문제, 복지 등 삶의 질과 직접 연결돼 있어 유권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최근 시선을 빼앗은 공약은 '슈퍼우먼방지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3일 첫 번째 대선공약으로 생애주기별 5대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60%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되 부부가 3개월씩 사용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른정당 유승민(뒷줄 왼쪽 두번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왼쪽 첫번째) 대표<사진=뉴시스> |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해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는 바른정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유승민법’이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기간은 현행 1회 분할에서 3회 분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에 해당되는 육아휴직기간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일자리 정책 발표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를 위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감소 없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를 예로 들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에서 늘어나는 부담은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 시간을 줄여 아빠 엄마가 모두 육아에 참여하고, 아빠들의 육아 휴직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출산휴가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시 유급 3일에서 30일까지 확대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노동 복지 등 공약에서 여야 대선주자 간에 큰 차별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 삶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무리한 복지 공약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공약 검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