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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야당 단독 처리…새누리·바른정당 퇴장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3:46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3:46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원천 차단하는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가결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교문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사진=뉴시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야권이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시간 이상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안 가결 저지에 나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도 "여야 간에 의견 대립이 첨예한 안건을 강행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고 원인무효"라며 "다수당의 횡포에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회법을 검토하고, 수석전문위원과 상의했다"며 이는 안건조정위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결국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교문위원 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남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 15명 전원이 표결 절차를 진행해 전원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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