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교육부 "국정교과서 긍정 평가 고려해 혼용 결정"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3:46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3:46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방안과 관련,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와 함께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 국정교과서 적용을 철회하고 자율에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왜 혼용을 결정한 것인가?

▲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부분, 지금 현재 웹공개를 통해서 수렴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반대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능 한국사에서 다르게 배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 교육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역사교과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교육방법이 토론이라든지 주도적인 학생들의 학습참여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성취도의 범위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령을 일단 수정해야 하는데 시기를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지?

▲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하는 데는 1년 6개월 전에 공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도 13개월 만에 개발한 예가 있고, 또 이미 검정교과서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기는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개월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거의 즉시 고친다는 말인가.

▲ 그렇다. 시행령을 고치는 데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 통상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단축하면 한 40, 50일 내에, 40일 정도에 개정이 가능하다.

- 교육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 웹공개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받고 또 다양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국회, 교육청, 교육감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린 결정이다.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 혼란 최소화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인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정책이 행정적인 절차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므로 여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한 것이다.

- 이같은 조치로 국정 교과서 관한 갈등이 해소되겠는가?

▲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 등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만 앞으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1년간 쓰면서 충분히 더 훨씬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검증교과서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얘기 하고 싶다.

- 국정교과서를 쓰고 싶은 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한다 했다. '쓰고 싶다, 아니다'의 기준은?

▲ 원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학교장에게 추천을 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학교장이 원하거나 이렇게 온도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안, 교육부가 관여할 내용은 아니다.

- 그러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교사나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음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박상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 부단장의 답변. 

- 2018년까지 검·국정 혼용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과 검정을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새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 그럼 차기 정부에서 개정해야 하는 것은.

▲ 언론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국정 하나만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검정 혼용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 연구학교 지정해서 쓰면 사실상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 아니냐?

▲ 국검정 혼용 내년부터라 말하기 어렵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년도부터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 이 개념이면 검정을 쓰는 학교가 연구학교 아닌가?

▲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고시를 다시 해서 2018년부터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고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 사실상 혼용이 아니다?

▲ 혼용이라기보다는 연구학교에서 교과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학교 운영이라고 봐주면 되겠다.

- 어느정도의 학교가 희망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 아직은 추가 수요조사 한 적은 없다. 앞으로 1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 선택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 최대한 1년 동안 좋은 교과서 개발해서 많이 완성도 높여서 많은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도 지원금 같은 혜택이 있나?

▲ 별도로 검토해 다른 연구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000만 원 정도를 다른 모든 연구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 '1년 유예 방침 검토하다 밤사이 기류 바뀌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맞나?

▲ 1년 유예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많은 방안이 있었다. 고민 해오다 몇 가지 안을 좁혀 와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안을 택하게 된 것이다.

- 국민의견 수렴에서 마지막날 찬성의견이 폭증한 이유는?

▲ 우리도 예상 못한 부분이다. 그 동안 반대가 많았다. 부총리가 지난번에 '6대4, 6대3정도로 반대가 많다' 언급한 것이 언론보도로 나가고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정 교과서 찬성하는 분들이 올린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대통령령 개정이면 황교안 권한대행과 뭐 협의가 있었던 건가?

▲ 구체적인 대통령령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이다. 

- 국회에서 내년 2월에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이 통과가 2월에 되면 이 국·검정 혼용도 사실상 못하는 거 아닌가?

▲ 저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현장에 역사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선택을 막는다면?

▲ 원칙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과 구성원들한테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다양한 교과서로 역사교육이 이러질 수 있도록 국·검정 혼용방안까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혐조를 함께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할 권한이 있나?

▲ 국무회의 의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제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후 편찬기준 공고할 때 현재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가?

▲ 지금 현재 그대로 편찬기준 그대로 갈 것이다.

- 건국절 내용 반영 지적 등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 주신 의견 참고해 집필진에 전달했다. 집필진이 반영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토론 중이다. 집필진이 수용해서 고쳐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