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교육부, 국정교과서 전면적용 철회…사실상 폐기 수순?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5:58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5:58

朴 정부 역점사업 '탄핵'으로 추진 동력 떨어져
높은 반대 여론에 현장 도입 가능성도 낮아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1년간 시범 적용한 후 2018학년도부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국·검정 교과서를 선택하게 한 방침을 밝혔다. 2017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일선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정교과서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으로 인해 사실상 해당 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한 직후까지도 국정화 강행 입장을 유지했다.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등 통해 "내년 3월 예정대로 교육 현장에서 해당 역사교과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일자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두고 이준석 부총리는 "교과서 검토본을 예정대로 공개하되 현장 적용 방안은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현장 도입에 대한 강경 입장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와 면담에서 다시 한 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공을 들인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됨에 따라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교육계 내에서는 '1년 유예'와 이후 국·검정 혼용이 사실상 최선의 답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화 교과서를 한 번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철회'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높은 국정 교과서 반대 여론과 국정화 금지법 국회 통과 가능성에서 국정교과서 현장 도입이 최종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실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은 압도적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1000여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국정화 교과서 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17%가 찬성, 15%가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14곳이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6일 역사·역사교육 전공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 1579명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한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은 내년 2월 23일 안건조정 절차가 풀리게 된다.

야당만으로도 해당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다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해 비박(비박근혜)계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저지에 힘을 보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화 자체가 자동 폐기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