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 사업장 250개소 가운데 202개소가 노동관계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주휴수당 미지급 등 심각 수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여전히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해 하반기(9월~12월)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7개소)의 물류센터와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해 최저임금 및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무려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7개소다.
<자료=고용노동부> |
CJ대한통운은 택배사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소에서 289명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한진이 10개소에서 83명, 롯데글로벌로지스는 5개소(62명), 로젠 5개소(92명), KG로지스는 3개소(18명) 등이다.
이들은 물류센터를 대부분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었다. 감독 결과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억6400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억500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억400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과 임금체불(117건) 등도 심각했다.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는 IT와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