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사유 중 '뇌물수수등 형사법 위반' 입증난항
국민주권주의·헌법수호의무 등 '헌법 위배' 법리공방
소추사유중 헌법위배 비중 커…여전히 朴에게 '불리'
[뉴스핌=이보람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무게중심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부분으로 옮겨 갈 전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이날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 소명의 정도 등을 포함,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사법 위반 등 법률위배 행위'의 인정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남은 헌법 위배 사유와 관련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법리공방이 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를 5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이다.
법원이 1차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박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됐다. 탄핵 법정에서도 헌재가 정리한 소추사유 유형 중 법률 위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쉽지 않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기각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여전히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만한 헌법 위배 사항들이 4개 유형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 양측은 헌법 위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헌법 위배 사항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6차례 변론에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법적 근거도 이미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차 변론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받아본 정황을 시인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미르재단 설립·운영에 관여하라는 취지의 박 대통령 발언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미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관련 문건을 넘겼다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정 전 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해당 혐의 입증에 쐐기를 박을 전망이다.
또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당시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관계자들의 증언도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박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밖에 대통령 지위를 남용해 기업에 재단 설립·운영기금을 모집했다는 점은 물론 추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될 경우 헌법을 위배한 사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