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범죄사실 소명 불충분"
최순실·박 대통령 뇌물 혐의 벗어날지 주목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총력해 박 대통령 추가 혐의 밝혀낼 방침
[뉴스핌=이성웅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뇌물수수 혐의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장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3가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이번 기각의 의미는 크다. 삼성이 최씨와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430억원에 대한 대가성이 불충분하다는 의미다. 최씨와 박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생긴 셈이다.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 뉴스핌DB |
결국 이 부회장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최씨와 박 대통령이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대로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피의자로만 머물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검찰 특수본 공소장대로 기소가 진행될 경우, 최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년6월이다.
또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최씨가 앞으로도 특검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데려올 방법도 모호해졌다.
더불어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제 특검이 믿을 곳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의 지시자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닌 박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전날, 블랙리스트 작성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둘을 구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 추궁할 계획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정황과 물증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