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소송 2심에서 제작사 케이퍼필름이 승소했다. <사진=쇼박스> |
[뉴스핌=김세혁 기자] 영화 '암살' 제작진이 표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영화 '암살'의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은 2016년 7월 원고 최종림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2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케이퍼필름은 '암살' 표절 소송 2심 승소와 관련,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난 2015년 8월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재판부는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봤다.
소설가 최종림과 표절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암살'은 지난 2015년 7월 개봉, 전국 약 1270만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