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기한 경과·포장지 다른 내용 기재…중소 제약사일수록 규정 어겨
[뉴스핌=한태희 기자]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엄격히 관리 중이지만 제약사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있다. 소규모 제약사일수록 의약품 관리가 허술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약 보름간 위해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의약품 약 49건을 적발했다. 해당 품목 허가 취소와 제조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45건 내렸다. 심각한 위험이 발견된 의약품 4건에 대해선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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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장지에 기재.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다. 예컨대 안국약품은 고혈압약 '레보텐션정 5㎎'으로 경고를 받았다. 보고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엔 '레모나산, 레모나에스산' 제조 공정 중 기록서에 온습도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약 3개월간의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의약품 자체의 문제보다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특히 중소 제약사일수록 의약품 관리가 허술했다. 행정처분 45건 중 40건이 매출 규모가 소규모 제약사다.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 산업 구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 드물고 제네릭(복제약)이 많다 보니 기형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사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검증된 의약품 1개만 팔아도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것. '무늬만 제약사'인 회사가 늘수록 의약품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게 제약업계 진단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는 대형 제약사는 철저히 GMP(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관리한다"며 "의약품 유통·판매만 전담하는 작은 제약사는 다소 느슨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염두하는 제약사는 외국 기준에 맞는 GMP를 갖추고 있다"며 "식약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