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차업체 80% 도산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 전락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폐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현대·기아차의 폐차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자동차해체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법정 목표재활용률 95% 달성)책임 및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 재활용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폐가스 및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대기업 자동차 제작사에 폐차 수집 및 재활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행위라는 게 중소기업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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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자동차해체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2월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진입을 독려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현대·기아차는 전국 520개 폐차 업체 중 20%에 해당하는 약 100개업체만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만약 법률이 개정되면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420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우려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을 촉진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차체 등을 일괄 인계 후 분쇄 처리하게 하는 건 고철회수율 하락과 파쇄잔재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폐자동차 매집 권한을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 한정한 현행 자동차 관리법과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반의 폐자동차 재활용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현실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자원순환의 핵심주체인 사업자들과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