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공약에 탄력…금융전업·금융복합·금산결합그룹 전방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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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의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전업그룹 뿐 아니라 시중은행 금융복합그룹, 삼성 등 금산결합그룹 전방위에 걸쳐 자본적정성, 재무건전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중장기 과제로 기능별 감독과 검사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현행 감독시스템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 논의는 사실상 미미했다. 하지만 야권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제공약에 넣은 만큼 감독당국도 더이상 미루기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
해외의 경우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돼왔다. 호주의 건정성 감독 체계를 보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Level 1), 동일 업종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Level 2),다른 업종간 혼합결합의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Level 3) 등 세 단계로 구성돼 있다.
호주 뿐 아니라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도 1970년 이후 Level 2 감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가 형성됐고 1990년대 이후 방카쉬랑스 등 금융복합그룹의 등장으로 Level 2 감독을 보완한 Level 3 감독을 도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업권별로 감독을 하게 되면 리스크 이전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그룹와이드수퍼바이저'는 선진국 금융감독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의 경우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경우 금융그룹의 전체 BIS(자기자본비율)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우 금융감독에 있어 개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Level 1) 밖에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통합 감독시스템이 구축된다면 Level 3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금융복합그룹'에는 KB·신한·하나·우리 등의 시중은행그룹과 농협·산은·기은 등의 특수은행그룹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비은행권 금융그룹중에서 미래에셋·교보생명 그룹 등의 금융전업그룹과 금산결합그룹중에는 최소한 삼성·한화 그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경우 자산운용·증권·보험 3개 금융업을 중심으로 2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 통합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경우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회사간 거래, 재무건정성 등을 묶어서 평가를 받야 한다.
삼성과 한화, 동부, 태광과 같이 금융회사 모기업이 비금융회사인 '복합금융그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처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통합 규제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지주사와 자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 확대로의 감독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현재 당국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삼성 등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지분 구조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 위험관리, 그룹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연결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 통합감독의 시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현행 감독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과도기적 노력이 전제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상조 교수는 "금산결합그룹 자본적정성에 있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적격자본에서 차감하지만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그룹감독기구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과도기적인 부분을 고려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적격자본에서 '완전 차감'보다는 '부분 차감'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