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朴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 출석...모르쇠 일관
재판부 "崔, 靑출입은 답변 거부사유 안돼…증언해라"
"朴이 의상대금 직접 건네"…윤전추와 '판박이' 증언 논란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출입 여부도, 출입 횟수도 모조리 '보안상 기밀'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5일 2차 변론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이영선 행정관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행정관은 오전 9시 44분께 헌재에 도착해 별다른 말 없이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
2시간 넘게 진행된 신문 동안 이 행정관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보안상 기밀로 말씀드릴 수 없다"였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 횟수, '보안손님' 관리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모두 직무상 비밀을 들어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과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수차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증인은 비밀이 아닌 걸 비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재판장께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역시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증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돈을 의상실에 건네준 건 기밀이 아니고 최순실 청와대 출입 여부는 기밀이냐"면서 이 행정관을 질책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최순실 관련 내용은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과 관련돼 있다.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를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침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대신 지난 5일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전추 행정관과 '판박이' 발언을 내놨다. 이 행정관은 "증인이 박 대통령 의상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냐"는 청구인측 변호인 질문에 "전달한 적이 있다. 대통령께서 돈이란 말은 안했고 서류봉투를 줬다"고 답했다.
윤 행정관 역시 "박 대통령께서 현금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건네 의상실에 갖다주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최씨가 직접 지불하며 박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국회 소추위원 측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은 앞선 검찰 조사 때 "의상실에 갈 때 전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윤 행정관과 말을 맞춰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정관이 지인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최씨와 연락한 정황도 드러났다. 소추위 측은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이 행정관의 휴대전화에서 '오시냐, 안 오시냐' 또는 '기치료 아줌마 오셨습니다' 등 최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됐다"고 말했고 이 행정관이 이를 시인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와 지난 2013년 4월에서 7월 사이 이같은 내용의 문자를 13차례 가량 주고 받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차명 전화를 통해 따로 연락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선 이 행정관의 증인신문과 함께 증거 채택 등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채택된 신문기사 등에 대해 부동의한다며 의견을 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거나 의견을 철회할 수 없다"며 이들 의견을 기각했다.
오후 변론에서는 류희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