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에너지정책 변화 꿈틀…LNG업계 반색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8:59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09:49

'에너지 정책 토론회' 외부비용 고려한 세율 조정 필요
원전에 위험 부담금, 석탄화력에 환경부담금 부과해야
"세금,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원전·석탄발전 위주 전력 공급 벗어나야"

[뉴스핌=방글 기자] 국회 주최의  에너지정책 토론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도 LNG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자 LNG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LNG발전에 대한 세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은 향후 15년간 에너지 정책의 토대가 될 제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발전업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전용 연료의 경우 LNG에 대한 과세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며 “외부비용을 고려한 세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비용은 제품 생산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국 환경적 피해나 지구온난화, 사고에 따른 피해 등 ‘숨겨진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단가가 석탄이나 LNG발전단가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며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LNG발전사들은 원자력발전사가 내지 않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부과세 ▲안전관리부담금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 교수는 반대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에는 안전부담금을, 석탄화력발전에는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부담금을 세금으로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진=뉴시스>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위험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다”며 “우리의 3배, 4배에 달하는 내진설계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20조엔(210조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에 해당된다. 반면 울산의 인구는 300만으로 후쿠시마 17만에 18배가량 많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용을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2차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과세는 거의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야하는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교수는 “결론적으로 단위전력생산량(1kW)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무게(1kg)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쟁환경이 공평하게 주어졌을 때 장기적인 발전 정책이 수립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NG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경쟁력에도 차이가 났는데,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니 환영할 일”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원별로 차별적인 조세가 지속될 경우 원자력과 석탄발전 위주의 전력시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석탄에 대한 세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경제경영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LNG에 비해 온실가스를 2.5배 많이 배출한다. 산화질소 배출량도 2배 많고, 산화황의 경우는 무려 3000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