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토론회' 외부비용 고려한 세율 조정 필요
원전에 위험 부담금, 석탄화력에 환경부담금 부과해야
"세금,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원전·석탄발전 위주 전력 공급 벗어나야"
[뉴스핌=방글 기자] 국회 주최의 에너지정책 토론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도 LNG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자 LNG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LNG발전에 대한 세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은 향후 15년간 에너지 정책의 토대가 될 제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발전업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전용 연료의 경우 LNG에 대한 과세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며 “외부비용을 고려한 세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비용은 제품 생산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국 환경적 피해나 지구온난화, 사고에 따른 피해 등 ‘숨겨진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단가가 석탄이나 LNG발전단가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며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LNG발전사들은 원자력발전사가 내지 않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부과세 ▲안전관리부담금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 교수는 반대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에는 안전부담금을, 석탄화력발전에는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부담금을 세금으로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진=뉴시스> |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위험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다”며 “우리의 3배, 4배에 달하는 내진설계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20조엔(210조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에 해당된다. 반면 울산의 인구는 300만으로 후쿠시마 17만에 18배가량 많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용을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2차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과세는 거의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야하는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교수는 “결론적으로 단위전력생산량(1kW)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무게(1kg)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쟁환경이 공평하게 주어졌을 때 장기적인 발전 정책이 수립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NG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경쟁력에도 차이가 났는데,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니 환영할 일”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원별로 차별적인 조세가 지속될 경우 원자력과 석탄발전 위주의 전력시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석탄에 대한 세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경제경영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LNG에 비해 온실가스를 2.5배 많이 배출한다. 산화질소 배출량도 2배 많고, 산화황의 경우는 무려 3000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